전 연인의 자녀에게 약물을 먹여 수년간 강간한 제주 60대가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에 처했다. 

A씨는 미성년자가 복용할 수 없는 마약 성분의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당시 연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수십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엄마를 위해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며,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A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 인식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조차 개의치 않았다. 또 피고인을 믿고 따른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약물을 이용한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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