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수년간 강간한 제주 60대의 형량이 유지됐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형에 처해졌으며,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연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수십차례 강간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성년자는 복용이 금지된 마약 성분의 수면제를 음료에 몰래 섞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교도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나무라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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