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행안부 등 국정감사에서 4.3 관련 집중 질의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국비 3분의1 토막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유탄 맞는 제주분원 ‘발등의 불’’ 기사와 관련해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답을 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자리에서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 의원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생기는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립’인데도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신설·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면 안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송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따로 의원실을 방문해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 의원은 “가족관계 특례를 다루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행안부가 돌연 재입법 예고했다.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행안부가 11월중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행안위 법안 상정일인 11월9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처럼 4.3 보상금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고 4.3 보상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이 장관은 보상심의위 개최 횟수를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돼 3개의 소·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 모두 4.3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다. 이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 1명이 2개 분과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관심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은 국가폭력의 상흔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정부가 생존흿생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해결을 약속한 이상 과거사 업무를 담당한 행안부가 단순 업무처리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4.3을 마주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정상화와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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