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호유원지 사업자 제기 행정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무산된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과 관련해 업자가 사업 추진 의사를 표시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는 31일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21년 전 시작됐다.  

제주시는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에 따라 2002년 4월 이호유원지 사업을 지정·고시했다.

당시 사업자 금광기업(주)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 개발을 계획, 2005년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동의를 얻었다. 

금광기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509억원을 투입, 제주 바다 무려 8만7889㎡를 매립했다. 조랑말 형태의 등대도 매립공사로 생겼으며, 당시 제주에서는 대규모 바다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 등이 일었다.

사업이 진행되던 2009년 9월에는 중국의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지분 참여 형태로 이호유원지 사업에 뛰어들어 5억 달러 투자 계획까지 세웠다.  

금광기업과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를 설립해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계획된 총사업비만 1조64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자본잠식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제주도는 2022년 9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이호유원지 사업부지가 법원 경매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가 이호유원지 사업을 취소하자, 사업자는 별도의 소명기회조차 없었던 제주도의 처분(사업 취소)은 무효라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 취소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위법이 없다고 맞섰고, 이날 법원은 제주도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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