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일자로 개발사업 승인취소 예정
4만여㎡ 경매로 넘어가 ‘재원조달 불투명’ 

제주지역 대표적 장기 표류 사업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23년 만에 좌초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추진 중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자 측은 2021년 12월31일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개발사업 변경안을 제출했다.

반면 제주도는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년이 아닌 3개월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련,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보완 등이다. 반면 사업자는 기간 내 조건 이행에 나서지 못했다.

더욱이 사업시행사의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부지 중 86필지 4만7000여㎡가 경매로 민간에 넘어가면서 제주도는 사실상 승인 취소 수순을 밟아 왔다.

이호유원지는 애초 금광기업(주)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387억원을 투입해 2009년 2월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쳤다. 이후 자본잠식에 처하면서 2018년 사업부지가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

법원이 2018년 6월 개시 결정을 하면서 260억원대 부지가 경매시장에 쏟아졌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차에 걸친 경매 끝에 86개 필지, 4만7919㎡가 167억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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