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화련 특수관계인 주장 받아들여...2017년 분마그룹 이호랜드 30억원대도 패소

이호유원지 분마그룹과의 33억원대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금수산장관광단지 신화련그룹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세금 13억원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홍콩의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국 신화련그룹의 홍콩 상장사인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 (New Silkroad Culturaltainment Limited)는 제주 현지법인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의 대주주다.

제주시는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의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다시 산정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2월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에 13억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화련측은 이자 증가 등으로 고려해 우선 세금을 납부했다.

이어 처분 근거를 따져보자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주식 양도양수일 경우 과점주주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이 신화련측의 주장이다.

제주시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특수관계인을 내세운 신화련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2017년에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중국 분마그룹의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의 과점주주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해 30여억 원을 돌려준 바 있다

중국 신화련그룹은 취득세 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문제 삼아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주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검증 절차를 문제 삼은 첫 소송이어서 향후 관련 개발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8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업 착수 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고 도지사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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