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돈 부시장, 25일 사고 수습 지원
여객선 하선 동선 분리 제도개선 검토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오른쪽)이 25일 오전 10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도면 렌터카 사고와 관련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오른쪽)이 25일 오전 10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도면 렌터카 사고와 관련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와 관련해 제주시가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25일 오전 10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어제(24일) 오후 2시47분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렌터카가 대합실로 돌진하면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중 2명은 중상이다.

제주시는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오늘 오전에도 2차 회의를 열어 치료 지원과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도 국외 출장을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김 시장은 당초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열리는 ‘제4차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차 헝가리로 향할 예정이었다.

25일 오전 8시께 찾은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수사당국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nbsp; ⓒ제주의소리<br>
25일 오전 8시께 찾은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수사당국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중앙병원 등 이송 병원별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했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보험 및 보상 체계를 확인하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도항선 차량 선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도 입도 시, 사람과 차량의 하차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우도 내 차량 운행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시장을 포함한 담당자들이 우도 현장을 찾아 문제점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우도는 제주특별법 제432조 특례조항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제한된 지역이다. 섬에 하루 1000대의 차량이 밀려들자 2017년 원희룡 전 도지사가 첫 차량 운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25일 오전 9시께 우도 하우목동항에서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로 향하는 도항선에 차가 실려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은 총 4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고시에 따른 운행 제한 기간은 2026년 7월31일까지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장애인과 65세 이상, 임신부, 휠체어 이용자가 탄 렌터카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도 운행할 수 있다.

사고가 난 렌터카는 65세 이상 예외 조항에 따라 차량을 몰고 우도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자는 모두 관광객으로 이중 일부는 가족관계로 전해졌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사고가 난 분들은 모두 관광객으로 아직까지 도민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 절차 지원을 포함한 행정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강구하겠다”며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선박과 교통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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