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씨가 운전하던 렌터카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돌진해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 2명을 포함한 11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며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 데 이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확보해 급발진, 오조작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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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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