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대한토지신탁에 공매 절차 통보
축구장 10배 7만379㎡ 매각 여부 촉각

이호랜드(주)가 2006년부터 50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8만7889㎡를 매립한 이호유원지 매립지의 2009년 완공 당시 모습.ⓒ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호랜드(주)가 2006년부터 50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8만7889㎡를 매립한 이호유원지 매립지의 2009년 완공 당시 모습.ⓒ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대규모 해양 파괴 논란 속에 조성된 매립지가 공매에 등장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의 국세 미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회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강제적 절차다.

공매 목록에는 탑동 이후 도내 최대 해양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킨 매립지도 포함돼 있다. 방파제를 제외한 매립지는 3필지, 면적만 축구장의 10배인 7만379㎡에 이른다.

예정대로 공매 절차가 이뤄지면 대규모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부지 바로 옆에 방파제와 이호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어 평가액조차도 초미의 관심사다.

당초 사업자인 이호랜드(주)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09억원을 투입해 이호유원지 1단계 사업으로 8만7889㎡를 매립했다. 인공조간대를 설치하면서 조랑말 등대도 들어섰다.

이호랜드는 2011년까지 총사업비 4200억원을 투자해 25만5713㎡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해양휴양시설, 국제센터, 농축수산물센터,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호랜드(주)가 2006년부터 50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8만7889㎡를 매립한 이호유원지 매립지의 2009년 완공 당시 모습.ⓒ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호랜드(주)가 2006년부터 50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8만7889㎡를 매립한 이호유원지 매립지의 2009년 완공 당시 모습.ⓒ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9년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9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 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조성을 약속했다.

반면 법인이 자본잠식에 처하면서 10년째 매립지를 포함해 사업부지는 황무지로 남아 있다. 급기야 2018년 사업부지 중 일부가 법원 경매로 넘어가면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

법원이 2018년 6월 개시 결정을 하면서 260억원대 부지가 경매시장에 쏟아졌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차에 걸친 경매 끝에 86개 필지, 4만7919㎡가 167억원에 팔렸다.

이에 제주도는 9월7일자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자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분마이호랜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사전 통보없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며 “토지 매각과 공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매립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한 추가 매각이 이뤄질 경우 개발사업 재개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한토지신탁측은 “캠코에서 공매 요청이 들어온 것은 맞다. 다만 채무 관계가 해소될 수도 있다”며 “만약 매각이 이뤄지면 우선순위로 채권을 변제하고 정산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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