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사업 승인취소 집행정지 기각
캠코, 매립지 3개 필지 7만379㎡ 공매

중국 분마그룹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토지 공매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원은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제주도가 사업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9월7일자로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자 곧바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반면 사업부지 경매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납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련도 부족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매립지와 마리나시설에 대한 토지 매각은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지방세 세금을 체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매각 대상은 사업 부지 내 매립지 등 3개 필지, 7만379.1㎡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해양 파괴 논란 속에 조성된 대규모 매립지와 도로 건너 북측에 위치한 마리나시설 매립지 전체다. 감정평가액만 1107억5889만원 상당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고한 입찰 기간은 2023년 1월9~11일이다. 응찰자가 있으면 1월16일 매각 결정이 이뤄진다. 유찰시 1월16~18일 10% 할인된 가격으로 재입찰을 진행한다.

당초 이호유원지는 금광기업이 2100억원을 투입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자금난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지만 2009년 9월 중국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당시 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387억원을 투입해 2009년 2월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쳤다. 이후 자본잠식에 처하면서 현재 매립지 주변은 나대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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