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개월 내 서류 보완토록 요구, 미이행시 강력조치"

제주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양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20여년째 표류중인 제주이호유원지 사업 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변경 신청안은 당초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업기간을 3년 더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열람공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조건부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등 보완이다.

제주도는 3개월 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게 되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갖고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고, 2002년 4월 이호유원지를 지정 고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2005년에는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동의를 얻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하며 한때 사업에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며 경관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했고,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시 도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마련 추진할 것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낮출 것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이호유원지는 자본 유치와 법정 분쟁으로 계속해서 표류했고 사업 기한을 꾸준히 연장했다. 올해 초에는 사업부지 중 일부가 민간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더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대폭 줄었다. 당초 시행사는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는 4212억원으로 줄었고, 일부 주요시설도 계획에서 사라졌다.

그간의 전례로 미뤄 사업 정상화가 가능한지에 의문이 뒤따르는 이유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혹 사업자 측이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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