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86) 제4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30명 전원 무죄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오른쪽)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제주도민 앞에서 사과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오른쪽)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제주도민 앞에서 사과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때 태어난 만 75세의 노인이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이 성사되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부장 강건)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30명) 대상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일반재판을 포함해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피해자는 1221명으로, 누적 1200명을 돌파했다. 

4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중 5명은 1948년 1차 군법회의(전원 내란죄)에, 나머지 25명은 1949년 2차 군법회의(국방경비법 위반)에 회부됐다. 이들 전원 영장이나 공소장 등 위법한 절차의 군사재판으로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진 4.3 희생자다. 

고(故) 김순택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무기징역 4.3 희생자로, 마포형무소 수감 중 한국전쟁 전후로 행방불명됐다. 

1948년에 태어난 김순택의 아들 김모씨는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도 저의 얼굴을 모른다”며 울먹였다. 

이어 “결혼할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 대학을 졸업해 공무원이 되려 했는데, 연좌제로 할 수 없었다. 학창시절 저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출세할 때 70년 넘게 숨 죽여 살았다. 4.3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한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풀어주기 시작했고, 2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에 와서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고 통곡했다. 

김씨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덕에 연좌제가 사라졌고, 저의 자녀 2명 모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올 줄 몰랐다. 4.3을 겪은 제주 사람들은 두 대통령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준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도 모두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씨의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가 계속되자 법정에 있던 다른 유족들도 박수로 감사 인사에 함께 했다. 

1948년 1차 군법회의때 사형 선고를 받아 1949년 2월 지금의 오현고등학교 뒤편(당시 화북리)에서 사형 집행된 고(故) 김봉수의 딸 김모씨는 “몇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와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제가 1948년에 태어났는데, 당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아버지가 1949년 2월 죽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취직하려는데, 연좌제로 안된다고 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4.3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무죄 판결을 통해 아버지의 영혼을 편하게 해달라. 몇 년전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1949년 10월 당시 제주비행장에서 사형에 처해진 고(故) 임달부의 손자 임모씨는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의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 되새기면서 눈물을 훔쳤다.

임씨는 “어린 나이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와 딸(임씨 어머니)을 놔두고 떠날 때 심정을 생각을 하니까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할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권재심 명예회복 명단(최근 10개 사건).

3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7월11일)
송원삼, 송윤삼, 송공삼, 양맹선, 양중선, 김재두, 김재구, 김성교, 김정교, 문두하, 강원기, 송갑정, 고태흥, 김두헌, 김태민, 안두병, 정근우, 김갑생, 고병석, 강병규, 이문추, 이원창, 김중하, 임인찬, 송언화, 김덕호, 현수희, 양석봉, 강재운, 이종석

3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8월29일)
이사만, 이성순, 신재운, 김희찬, 김용주, 진명규, 황도길, 고치홍, 김칠규, 고계춘, 고문종, 김주현, 김승희, 오태권, 오기준, 강태운, 김시청, 김용생, 강중반, 강재현, 이일진, 오성수, 오남화, 오옥춘, 김양흠, 송인국, 강숙도, 한재철, 윤두원, 윤두현

3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12일)
김윤택, 송자정, 부은진, 고점각, 현공인, 양신생, 양제호, 문재민, 김규성, 정원종, 진재남, 오남규, 고정선, 이용표, 송병원, 강두일, 양승현, 김기윤, 고병화, 강한열, 김영수, 김중건, 강영훈, 고정용, 유명언, 강두인, 강두삼, 김복림, 이윤성, 강병훈

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26일)
김두희, 김행수, 강철호, 김승교, 강공율, 현임범, 이태신, 김두규, 송인송, 고기평

3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26일)
김병규, 김덕현, 강희순, 황후길, 고행칠, 홍상형, 강재삼, 조진생, 현행주, 문창현

3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9월26일)
김언종, 김영주, 홍신우, 양맹숙, 김봉언, 김병혁, 김재철, 정제옥, 허평식, 김덕중, 김시각, 고일봉, 김대규, 김규희, 김근익, 양도준, 양성언, 오국양, 오영하, 이찬형, 이한성, 오태년, 정경룡, 임명화, 고한주, 조천석, 이정호, 원응석, 윤공효, 양영수

1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17일)
채희관, 김태병, 김태효, 김시범, 고찬일, 조창호, 고태휴, 김동하, 김원겸, 김사영

4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17일)
김태문, 김영구, 고용순, 김영찬, 김형진, 김영균, 김두행, 양희수, 한태복, 한창섭, 부영주, 고봉훈, 송병옥, 정기환, 김성하, 이보원, 고병률, 현서권, 소찬택, 정인식, 이성희, 김삼현, 강성수, 송대경, 김민종, 박남해, 홍천표, 양보하, 현재보, 고석구

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31일)
강상두, 고을송, 김인수, 강문택, 장한성, 현봉하, 김덕용, 서종권, 손경현, 장춘자

4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10월31일)
고용전, 임달부, 송공삼, 오창순, 문종각, 김성천, 김치민, 김성길, 김기규, 김형주, 고재찬, 양만학, 김순택, 양지순, 김혁조, 김두인, 이대성, 조두규, 현상시, 진경만, 오영백, 양태후, 홍용표, 김창해, 김봉수, 강군화, 강조정, 부윤호, 안최빈,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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