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일 제5차 물가대책위 회의
택시업계 3300→4300원 인상 촉구

택시업계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제주특별자치도가 10월로 예정된 요금 고시마저 미루고 업계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도청에서 제5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율 조정안’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주도는 앞선 9월 물가대책위 제3차 회의에서 중형택시 기본운임(2km)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10월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진통 끝에 중형택시 기본운임을 4100원으로 정했다.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주행거리 2km를 넘어서면 적용되는 거리 운임은 127m당 100원이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0시∼오전 4시에서 밤 11시∼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겼다. 

당초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를 거쳐 10월 중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요금 고시도 보류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차량비와 보험료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해 당초 원안인 43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리시간 병산운임 적용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연료비 감소 여론도 있지만 택시업계는 높은 차량가액을 내세우고 있다. 운임을 4300원으로 올린 광주와 전북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택시요금 인상안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택시업계가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면서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6일 열리는 물가대책위는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이미 의결된 인상안을 재심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3300원이다. 2019년 7월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뒤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기본운임이 4000원을 넘어서면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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