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4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6일 오후 4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서 '기본요금 4100원 인상안'을 고수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물가대책위원회를 추가 개최해 인상안을 다시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5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택시업계 측의 요구에 따라 열렸다. 앞서 지난달 12일 물가대책위원회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기존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택시업계는 기본운임을 1000원 올린 4300원 인상안 관철을 고수해 왔다. 차량비와 보험료, 연료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하하면 4100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해도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에 이르렀고, 광주와 전북 등의 지역도 최근 기본요금을 4300원까지 인상했다는 점도 업계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반면, 물가대책위는 택시요금 인상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요금 410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기본요금이 한번에 800원 오르는 것도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물가대책위는 재차 열린 회의에서도 기존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800원 인상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시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심의를 거친 후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를 거쳐 변경된 요금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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