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제주 도심에서 벌어진 중국인 집단 폭행, 강도 사건에는 도박 빚으로 얽힌 내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32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중국 국적 A씨(41)를 집단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B씨 등 중국 국적 8명을 발생 당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B씨 등 7명은 특수강도 혐의, C씨는 B씨의 도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32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중국 국적 피의자들이 동포 1명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지난 14일 오후 3시32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중국 국적 피의자들이 동포 1명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도내 한 카지노에서 알게 된 A씨에게 도박 자금 1억원을 빌려줬으나 A씨가 돈을 모두 탕진하고 잠적해 찾던 중 영사관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지노에서 피의자들에게 여권을 주고 빌린 돈까지 모두 탕진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카지노에서 딴 돈을 피의자들에게 빌려주지 않아 이들이 한화 1500만당의 롤렉스 시계, 중화 1000위안(한화 약 19만7400원) 등 현금과 여권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들의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한 후 재차 피해 경위를 묻자 A씨는 피해 당일 여권을 재발급 받기위해 영사관에 갔다가 피의자들을 만나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가방에는 한화 1000만원과 각종 해외 지폐가 들어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피의자들은 집단폭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가방은 폭행 과정에서 떨어져 가져가게 됐고 가방 안에는 특별한 금품이 없었다며 강취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4명을 구속했으며 기각된 2명과 불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검거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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