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는 A씨 일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는 A씨 일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감금을 시도한 중국인 일당들이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장영일)는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체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다. 

이들은 올해 11월14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1억60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린 피해자가 잠적하자 A씨 일당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A씨 등은 돈을 빌려준 담보로 피해자의 여권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여권을 재발급할 것으로 예상해 제주시내 중국총영사관 근처에서 잠복하다 피해자가 확인되자 범행한 혐의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행인의 신고로 인해 A씨 등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빌린 돈을 제주시내 한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일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근 제주 사회에서 잇따르는 카지노 도박 채무로 인한 중국인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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