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방치 시 강제처리 가능…제주시 전수조사 이후 공매·폐차 방침

1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사진=제주시.
1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사진=제주시.

유료로 전환된 이후로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방치 차량을 강제로 처리하기 위해 제주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는 종합경기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지난달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뒤 강제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지난달 1일 유료로 전환된 이후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일부 장기 방치 차량은 그대로 남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방치 차량은 총 34대로 추정되며, 제주시는 전수조사를 끝낸 뒤 견인, 공매나 폐차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행정이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유료로 전환된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하루 평균 2500대가 드나들고 있으며, 한 달간 운영 결과 2400만원의 주차요금 세입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초 1시간은 무료며, 이후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300원씩 추가된다. 1일 최대 요금은 9600원이다.

운영 외 시간과 토·공휴일, 공공목적 대형 행사 시에는 무료 개방된다. 종합경기장 48개 입주단체 직원들의 경우 월 5만원으로 책정된 주차 정기권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강습생을 비롯해 입주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는 사람은 3시간 무료 주차권을 받으면 된다. 

제주시를 찾는 전지훈련팀이나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 차량도 소요시간만큼의 무료 주차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의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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