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이 제주해군기지 소속일 때 상급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형 등을 구형했다. 

해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해군기지 소속으로 같은 함정에 탑승한 위관급 장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군령 망망대해에서 A씨는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강압적으로 의자에 앉힌 뒤 ‘좋아한다’며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댄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사실을 확인한 재판부는 “위관급 장교가 더 상급자 아닌가”라며 A씨의 행동을 나무랐으며,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내년 1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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