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제주로 반입하려다 압수된 필로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등이 제주로 반입하려다 압수된 필로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4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요구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씨와 B씨(3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형 등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올해 10월26일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2kg을 받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다. 

이들이 반입한 마약은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며, 제주로 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A씨 등이 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면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법정에서 A씨 등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반입한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성명불상자가 수시로 동선을 보고한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평소 받는 월급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자가 마약류 반입 검색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우기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최소한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5년형 등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 등은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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