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반입하려던 외국인들이 각각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42)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A씨 등 2명은 2023년 10월26일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필로폰 약 12kg을 제주로 반입을 시도한 혐의다. 

제주국제공항 검색에서 붙잡힌 이들이 가져온 필로폰은 4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제주로 들어온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A씨 등이 가져온 필로폰이 시중에서 약 400억원에 거래될 것으로 봤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가져온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2명은 제주를 오가는 항공료와 숙식비 등 모든 체류비용을 약속받았다. 또 물건을 제주로 가져가면 각각 한화 약 2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 약 200만원은 말레이시아 현지 한달 월급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체류비와 일정 보수까지 약속받았다. 제주로 가져온 물건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성명불상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분말’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분말은 필로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를 각각 징역 10년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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