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40대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광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 받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일 검찰 단계에서 불발됐다. 

검찰은 현재 A씨의 혐의와 수사 내용 등으로는 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0분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다. 

A씨의 글을 본 제주도민이 제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광주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 

검찰은 제주 경찰이 신청한 A씨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이 영장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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