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윤섭, 이대성의 유족들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방법원의 4.3 형사보상금 축소 결정을 규탄했다. ⓒ제주의소리
故 고윤섭, 이대성의 유족들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방법원의 4.3 형사보상금 축소 결정을 규탄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방법원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대폭 축소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故 고윤섭, 이대성의 유족들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고윤섭과 이대성은 4.3 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 15년을 선고받아 7년6개월을 복역했다. 유족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4.3 형사보상금에 대해 2019년 4.3 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해 구금 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 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 지급해 왔다”며 “당시 제주지법은 최저임금의 5배로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해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故 고윤섭의 유족 고은성씨(사진 왼쪽)와 故이대성의 유족 이기탁씨. ⓒ제주의소리
故 고윤섭의 유족 고은성씨(사진 왼쪽)와 故이대성의 유족 이기탁씨. ⓒ제주의소리

이어 “지난해 12월 고윤섭 유족이 청구한 구금 일수 2569일의 일급 최저임금 5배의 청구금액 9억4128만1600원을 최저임금의 5배가 아닌 1.5배로 산정해 인정금액 2억6435만7600원을 통보했고 이대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며 “제주지법이 기존의 결정과 달리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故 고윤섭과 故 이대성의 유족들은 제주지법의 형사보상금 결정을 분명한 차별로 보고 즉각 항고 했다”며 “형사보상금의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주지법은 고윤섭, 이대성의 형사보상금 축소 경위를 밝히고,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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