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 고윤섭과 고 이대성 유족, 법원 형사보상 1.5배 산정 항의 항고

제주4.3 때 억울하게 옥살이한 일부 희생자의 형사보상이 축소되면서 유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유족들은 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17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3도민연대)는 고(故) 고윤섭, 고 이대성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보상금 축소는 차별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5배로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고 고윤섭과 고 이대성에 대한 형사보상금 1.5배 산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고 고윤섭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첫 특별재심 대상자로, 4.3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뒤집어써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2022년 3월29일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받은 33명 중 1명이다. 

고 이대성은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4.3재심 사건 피해자다. 

1949년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았으며, 2022년 10월4일 무죄 판결을 받은 66명 중 1명이다.  

두 사람 모두 7년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한 4.3희생자며,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형사보상 절차를 밟았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5조(보상의 내용)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또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의 5배’로 규정돼 있다. 

형사보상이 청구된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최대 5배를 적용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5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유족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다른 4.3희생자와의 차이다. 

재심을 통해 역사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수형인 18명을 시작으로 제주지법은 4.3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5배를 적용해왔는데, 고 고윤섭과 고 이대성에 대한 형사보상금만 1.5배가 적용된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17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차원에서 4.3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형사보상을 결정한 각 재판부가 청구자의 구금일수와 다른 4.3희생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4.3희생자에 비해 구금일수가 길어 5배가 적용되면 금액차이도 큰 것으로도 전해졌다.

고 고윤섭과 고 이대성의 유족들이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 판례가 되고, 선례가 되기에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추후 있을 4.3희생자들의 형사보상에도 영향을 준다.

유족들의 항고로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고법이 4.3때 억울하게 옥살이한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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