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지난 17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행과제로 분류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 당시 뒤틀렸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4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갖고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률공포안 중에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특별법 문구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7일 제주 행정구역을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가칭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대안을 최종 제시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오영훈 도정은 4.10총선 직후 주민투표 절차를 밟아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롭게 개편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3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그 직계비속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희생자가 사망한 이후 신고된 혼인신고나 입양신고는 무효임에도 제주의 경우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 사례가 많기에 적용한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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