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올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이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승용차 이용 억제 활동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행 결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감축 활동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총 7개 항목,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매해 2월과 8월에 제출하면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게 된다.
제주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17개 업체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해 교통유발부담금 총 11억 4600만원을 경감받았다.
이번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기간은 2월 20일까지며, 접수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hsh9217@korea.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전화(064-728-7342)로 문의하면 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을 통해 교통량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