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인 7일 0시42분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 등 5개 공항에서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예고 게시물 6개를 올린 혐의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제주와 서울, 대구, 인천, 부산 경찰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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