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 폭탄테러, 흉기살해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구속돼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영일 부장)는 인터넷에 공항 테러 관련 글을 게시한 A씨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 등 5개 공항에서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예고 게시물 6개를 올린 혐의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올린 게시글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공항 운영의 장애를 초래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