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테러 예고로 인해 제주 경찰이 제주국제공항에 폭발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의 테러 예고로 인해 제주 경찰이 제주국제공항에 폭발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를 포함한 전국 5개 공항에서 테러를 예고한 3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해, 대구, 인천, 김포 등 5개 지역 공항에서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예고 게시물 6개를 올린 혐의다. 

A씨는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공항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 해외 IP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게시글로 인해 제주공항에 장갑차와 순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투입된 바 있다. 

재판부는 A씽의 범행으로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일갈하면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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