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상하수도본부 "시급성 고려해 공사 추진...1심 판결 항소심서 소명 가능"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뒤로 하고 일단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시급성에 비춰 공사를 미룰 수 없을 뿐더러 재판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제주도가 월정리 소재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하루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가 다뤄졌다.
주민들은 증설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제주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만에 간신히 재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도는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일단은 증설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미 동부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포화된 상태이고,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제주도 자체사업만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따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는, 문화재청 심의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1997년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기능을 하는 환경성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 3심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누락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7년 건설사를 지정해 첫 삽을 떴지만, 해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6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입구를 막아서는 밤샘농성을 불사했고, 시공사와 주민 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평행선을 긋던 갈등은 지난해 1월 월정리마을회가 기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며 물꼬를 텄고,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해양 방류관 연장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삼양 및 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고서야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6년 만에 재개된 공사 중단되나?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백지화 소송 변론 마무리 내달 선고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터파기 공사’, 285m 떨어진 용천동굴 영향 미미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백지화 법적 분쟁 쟁점은 문화재 심의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 월정리 해녀 36명 고소 전면취하
- 6년째 멈춰섰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정상화...“주민숙원 최대한 수용”
- 월정리 해녀 만난 오영훈 지사 “하수처리 증설, 모든 절차 투명공개”
- 제주 용천동굴 위에서 돈벌이 사업?...문화재청 찾은 도지사, 배경은?
- 월정리 비대위 해체...멈춰선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새국면
- “제주 해녀들이 맞아” 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 요구
- 제주 월정리 해녀회 “법원 결정 환영, 오영훈 지사 공식 사과하라”
- “북제주군 시절 허가 받았다” 맞서온 제주도...동부하수처리장 졸속행정에 발목
-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강행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발
- 제주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무효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또’ 공사 중단...“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