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하자 책임’ 국가배상법 따라 제주도 ‘영조물 배상’ 진행
1일 오전까지 피해신고 17건 중 7건 피해보상 신청 접수

바쁜 아침 출근길 도로가 통제된 이유는 바로

ⓒ제주의소리
31일 오전 8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동수교 서귀포시 방향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멈춰있는 차량들. ⓒ제주의소리

출근길, 제주 5.16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5.16도로상 깊게 파인 지점을 지나다 타이어나 휠이 손상돼 움직일 수 없게 된 차량들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배상에 나선 이유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하자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방향,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동수교에서는 도로 포장면에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Pot hole)’이 발생했다. 

겨울철 도로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일부 금이 생겼고, 이곳을 차량들이 계속 오가면서 구멍이 파인 것.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은 넓어졌고 결국 다수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인 오전 8시쯤 5.16도로 동수교~숲터널 구간에는 타이어나 휠 등이 파손돼 비상 깜빡이를 켜고 움직이지 못한 차량이 줄을 이뤘다. 

한라산 성판악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는 제주도의 관리 책임 아래 있는 도로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제주도는 피해 차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령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는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 5.16도로에 발생한 포트홀. 사진=제주경찰청.

이에 제주도는 사고가 발생한 5.16도로 포트홀을 긴급 보수하고 피해 차주를 대상으로 영조물 배상 신청을 접수 중이다. 

1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7건이며, 배상 신청은 7건이 접수됐다. 

배상 신청은 제주도 도로관리과로부터 영조물 배상사고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사고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기록, 파손 부위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양식은 기사 하단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한 제주도는 신청서를 받아 공제회에 제출하게 되며, 공제회는 계약한 보험사와 사고처리 협의에 나서게 된다. 

이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제주도가 부담하며, 피해 차주는 과실 여부 확인 등 일반적인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사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배상 절차와 더불어 제주도는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전면 보수하는 등 2억원을 투입해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100도로나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등 도로관리 상태 점검도 진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가 얼어붙었다가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구멍이 넓어져 생긴 사고”라며 “긴급 보수에 이어 전체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발생한 사고 배상도 접수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31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동수교 서귀포시 방향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멈춰있는 차량들. 사진 속 빨간 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차량 앞바퀴가 내려 앉았다. ⓒ제주의소리
31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동수교 서귀포시 방향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멈춰있는 차량들. 사진 속 빨간 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차량 앞바퀴가 내려 앉았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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