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모 자연휴양림에서 발견된 빈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모 자연휴양림에서 발견된 빈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한 자연휴양림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제주에서 빈대가 발생한 것은 첫 사례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서귀포시 모 자연휴양림에서 빈대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빈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자는 어깨 부위에 벌레 물린 자국을 확인하고 빈대로 의심해 신고했다. 보건소에서 현장을 확인해 빈대 의심 물체를 수거했고 질병관리청을 통해 빈대라는 것을 확인했다.

빈대 발생 장소는 즉각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화학적·물리적 방제를 실시한 이후 폐쇄 조치했다. 이후 불검출시까지 주 1회 소독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타 지역 선적 어선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내에서 빈대가 발견된 첫 사례다.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총 10건의 빈대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지난해 12월 어선에서 신고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빈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다.

그러나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빈대는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며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활발히 활동한다.

침대의 매트리스 패드를 들어 올리고 침대 모서리나 커버의 주름진 곳을 확인하면, 빈대가 있을 경우 적갈색의 배설물이나 빈대가 눌려 죽으면서 남긴 혈흔 또는 알껍질, 탈피 허물 등을 찾을 수 있다.

가정에서 빈대 발견 시에는 스팀 청소기 등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고열을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은 50~60℃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야 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국적으로 빈대 출현에 따른 피해 사례가 이어진 만큼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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