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총파업에 동참한 제주도의사회.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에 반발, 파업에 나서고 제주도의사회도 동참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2020년 총파업에 동참한 제주도의사회.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에 반발, 파업에 나서고 제주도의사회도 동참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집단행동 등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상의료대책을 추진 중이다.

제주시는 공공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공백이 생길 것에 대비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4일 주간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정과 협업해 공공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를 구축해 의료공백 발생 대비 대책을 추진,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선 6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또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하는 등 법에 규정한 모든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이뤄진 바 있다. 제주도의사회도 참여하면서 1차 총파업 당시 개인 의원 휴진율은 약 40%를 기록했다.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6일 중수본 설치 이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보건소장을 본부장으로 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책임관으로는 보건행정과장과 동부·서부보건소장이 포함됐다. 

제주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총 7개팀, 45명으로 꾸려졌다. 상황 발생 전까지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 집단행동 시 문 여는 병원을 미리 파악하는 등 정보를 수집 중이다.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행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휴진 기관을 현장 점검한 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역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 가동 중이다. 서귀포보건소장을 본부장으로 보건행정과장, 동부·서부보건소장을 책임관으로 뒀다. △상황총괄팀 △비상진료대책팀 △의료지원팀 △피해조사팀 △자원지원팀 등 5개팀 244명으로 꾸려졌다. 

서귀포시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실제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의사회 등 협조를 얻어 휴진 참여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하는 등 행동에 나선다. 집단휴진이 이뤄질 경우 진료명령이나 휴진 신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각 보건소 비상진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단행동이 이뤄지면 유선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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