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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가을 제주도내 모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가 결국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를 금고 10월에, B씨(59)를 징역 1년4월에 각각 처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 등 2명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당시 B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도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A씨 등은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서귀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다. 

2021년 9월11일 오후 7시35분쯤 서귀포시내 한 호텔에서 렌터카가 기계식 주차장 안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기계식 주차장 지하층에 뒤집힌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당시 30세)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8시24분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호텔 관리자 A씨와 대표 B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소제기했다. 

사고 발생한 호텔은 차량 60대 이상 수용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검찰은 차량 3대 이상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없고, 출입구 조도가 150럭스(lux)보다 낮다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차량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이 확보돼야 하고, 출입구의 조도는 150럭스(lux)를 넘겨야 한다.  

또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도 있어야 한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작동 방법을 확인하려는 듯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검찰은 안전 관리인이나 안내문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인재(人災)로 봤다. 

1년반 넘게 걸린 1심 법정 공방에서 피고인들은 주차장법 위반 등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는 부인해 왔다.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기에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라는 주장이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징역 1년4월형을 선고,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호텔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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