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발언에 고기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소 “사퇴하라”
소식 들은 이경용 입장문 통해 “유감, 늦기 전에 만나 원팀 이루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의소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의소리

국민의힘 공천 면접장 ‘전략공천 읍소’ 발언을 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이경용 예비후보 사이 날 선 신경전이 극에 치달으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장에서 “전략공천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경용 예비후보가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고 예비후보가 공천 면접장에서 선거 전략을 묻는 면접위원에게 “서귀포 지역에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며 수차례 전략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전날인 15일 오전 서귀포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던 ‘전략공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누구라도 괜찮으니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3연패에 빠진 서귀포시에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제250조를 근거로 이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검찰청 앞에서 “이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며 “유권자 선거의 자율과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다. 매체를 이용할 경우 선거에 당락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팀이 돼 승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원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한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사과 기회를 줬음에도 말이 없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같은 식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읍소라는 용어는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 형태다. 제가 마치 공천 면접장에서 눈물로 전략공천을 애걸했다는 제목을 쓴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기획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선 후유증을 고려, 공관위가 전략적 판단을 해달라는 우려를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한 서귀포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기철이 아니더라도 감내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했다. 내가 아니어도 좋다고 했고 일부 공관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의소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의소리

고 예비후보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악의적인 보도를 기획한 이경용의 행태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면접 내용이 비공개임을 알면서 공개한 것은 공천관리위와 경쟁자인 나를 동시에 모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목에 읍소했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 후보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깨끗한 정치 신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정치는 그만두고 예비후보를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 예비후보는 공관위 결정 이전 거취를 결정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의 고소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이경용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고 예비후보가 더 이상 상처나지 않길 원한다. 더 늦기 전에 원팀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뜻”이었다며 “일부 언론에 진흙탕 싸움, 집안 세력 싸움으로 보여진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성곤 국회의원의 무책임, 무능력 정치를 심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로 상처만 남는 논쟁을 그만두고 건설적 방향에서 원팀으로 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 공정 경쟁을 서약하고 정책과 공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서귀포시 선거구(고기철-이경용)를 포함해 전국 22곳의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의소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의소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