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령 연구원 인건비 부정 수령 논란의 전 제주대학교 교수원 연구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전자기록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방조 등 혐의 B씨(46), 뇌물공여 등 혐의 C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B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저 때문에 제자 2명(B씨, C씨)이 법정에 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B씨는 “(유령 연구원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고, C씨는 “지도교수(A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당당해지고 싶어 자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오는 3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유령 연구원 등록 보조금 부정수령 등에 연루된 혐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령 연구원을 등록, 수십차례에 걸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다. B씨와 C씨도 해양스포츠센터에서 연구원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유령 연구원들은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을 이용했다. 

A씨는 연구원 채용을 제주대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채용비리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대가로 9차례에 걸여 A씨에게 총 6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해 제주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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