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유령 연구원’으로 보조금을 빼돌리고 채용비리까지 저지른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전자기록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전 교수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원과 60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B씨(46) 징역 8개에 집행유예 2년, C씨(40)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다. 

이들은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유령 연구원 등록 보조금 부정수령 등에 연루된 혐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령 연구원을 등록, 수십차례에 걸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다. B씨와 C씨도 해양스포츠센터에서 연구원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 등이 부정수령한 인건비는 약 42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연구원 채용을 제주대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채용비리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대가로 9차례에 걸여 A씨에게 총 6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해 제주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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