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피해 2530명 중 709명 재심 청구 남아

[기사수정 : 2024년 2월27일] 2022년 시작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 합동수행단)’의 군사재판 직권재심 청구가 7부 능선을 넘었다. 갈수록 어려운 사건만 남게 돼 제주도민사회 안팎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1948년부터 2년간 이어진 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휘말린 제주4.3 피해자 2530명 중 단 709명에 대한 재심 청구만 남았다. 

2022년 2월10일 역사적인 첫 군사재판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올해 47차까지 총 1360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또 평생을 4.3 피해 사실을 숨긴 희생자 미신고 생존자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와 오모(1927년생)씨를 포함하면 1362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중 명예가 회복된 4.3피해자는 1302명에 이른다. 

군사재판 4.3 피해자는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총 2530명으로 알려져 있다. 

합동수행단이 아니라 유족 차원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 청구가 이뤄진 사건을 포함하면 앞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져야 할 군사재판 피해자는 709명이다. 

전체 군사재판 피해자 중 약 72%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져 7부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다. 

격주에 1번(30명)씩 1달에 2번꼴로 총 60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속도를 감안하면 내년 초 군사재판 직권재심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갈수록 재심 사건이 어려워진다는 ‘걸림돌’이 있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4.3 유족과 단체 안팎의 지원이 필요하다. 

남아있는 709명 중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가 28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중 84명은 신원마저 불명확하다. 

군사재판을 받았음에도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는 4.3희생자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변에 피해가 될까봐 4.3 피해 사실에 대해 입 닫고 살아야만 했던 현실 때문이다. 

각종 기록과 문헌에 4.3 당시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적법한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서 희생자 결정 유·무는 군사재판 직권재심에 한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불명확한 84명이다. 4.3때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등을 숨긴 사례가 상당하다. 또 수형인명부는 손 글씨 한자로 작성돼 있어 오자 등이 많다. 

신원이 확인돼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84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합동수행단 강종헌 단장은 “84명에 대한 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중이다. 군사재판 2530명 전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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