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함에 따른 조치다.

첫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 및 부서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가동 중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 구성해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대책반 △총괄지원반 △점검검지원반 △주민소통반 △의료지원반 △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비상진료대책반은 응급의료, 이송 및 전원, 공공의료, 행정조치 등을 담당하고, 총괄지원반에서는 비상진료대책반의 협조 요청사항을 지원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점검지원반은 휴진 개원의 유선 및 현장 확인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는 등 불법 집단휴진 대응업무를 지원하며 의료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군의관 인력을 지원한다.

주민소통반에서는 민원 대응 및 안내, 피해신고·접수센터 연결을 지원하며, 대변인은 의료계 현황 등의 정보를 전파한다.

제주도는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운영, 비상 진료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력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도내 주요 병원에서는 필수 의료과목 중심으로 단계적 진료체계로 전환하고, 휴진 시 주민 불편이 큰 소아·분만·투석 분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 27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한편, 22일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6개 수련병원 전공의 141명 중 107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21일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22일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9명에 대한 업무개시 불이행 확인서를 추가 징구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집단행동 관련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과 함께 비상진료 대책이 원활히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의료진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부서·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전파, 분석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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