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청)은 제주지역 A고교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결과, 당초 신분상 조치에 그쳤던 교장은 경징계로 처분이 상향됐다.

앞서 교육청은 A고교 교사가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통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추가 조사는 6일부터 20일까지, 성(性)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진행했다.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및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사안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해당한다. 앞서 지난 1차 조사 결과에서는 교장과 교감에게 신분상 조치(주의·경고)가 내려진 바 있다.

사안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통합 대응이 이뤄져야 함에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렸다. 

다만, 교감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징계 처분은 28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교육청은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에서 세세한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교육청은 “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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