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등학교와 식당 등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이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A씨의 최저 형량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결심까지 이뤄진 A씨(19)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 사건이 합의 재판부인 제2형사부로 재배당됐다. 

형사3단독에서 심리가 종결될 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등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월17일을 선고기일로 예정한 바 있다. 성인이 아닌 소년일 때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경우 징역 장기형과 단기형이 함께 선고돼 수감생활 태도 등에 따라 출소 시기가 달라진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언급했고,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결심까지 이뤄진 사건과 새롭게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제2형사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에 따라 지방법원 형사 합의부는 병역법 위반이나 부정의료업자 등을 제외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나머지 사건은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합의 재판부는 재판장을 중심으로 배석까지 총 3명의 판사가, 단독 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심리한다. 이로인해 합의 재판부가 단독 재판부보다 강력 사건을 더 많이 다룬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18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비슷한 기간 235차례에 걸쳐 제3자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며, 촬영물을 10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반포한 혐의도 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A씨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이며, 제주지법 1심 형사 합의 재판부인 제2형사부는 오는 28일 공판을 열어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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