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수년간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6억9300여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주시내 단독주택에 설비를 갖춰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X-RAY 촬영실과 원장실, 간호사실에 심지어 환자 대기실까지 갖춰 수백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저렴하게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제주를 떠나 다른 사람의 명의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서 무려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붙잡힌 A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동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실형과 벌금형, 추징금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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