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6년간 면허도 없이 수백명에게 의료행위를 일삼은 60대 부정의료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윤원일)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에 환자 대기실과 원장실, 간호사실, X-RAY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춰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등을 받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제주를 떠나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서 1년3개월간 도피생활하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임플란트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소유의 토지와 차량 등에 대한 보전조치까지 완료했다.
윤원일 형사3부장은 “피고인에게 최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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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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