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된 개 천지. 오른쪽은 발견 당시 모습이고, 왼쪽은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몸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된 개 천지. 오른쪽은 발견 당시 모습이고, 왼쪽은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미국으로 입양된 개 ‘천지’에게 활로 화살을 쏴 맞춘 제주 4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앞선 1월 검찰은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28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약 60m 떨어진 개 천지를 향해 활로 화살을 쏴 맞춘 혐의다. 

피해견은 이튿날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고, 몸에 박힌 화살 길이는 70cm에 달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2023년 4월께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했다.  

법정에서 A씨는 키우던 닭이 들개에 의해 몰살된 경험이 있어 인근에 있던 개를 향해 직접 제작한 활로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해 왔다. 

피해견은 동물권 단체를 통해 치료를 받아 ‘천지’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지난해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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