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사 여론조사] 서귀포시 선거구, 당선 가능성은 위 62% vs 고 23%

제22대 총선 지지세 결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지지세 확장에 나선 국민의힘 고기철의 양강구도가 명확해진 가운데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위성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 서귀포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후보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위성곤 예비후보가 54%로 고기철 예비후보 37%보다 앞섰다.

이는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2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는 3월16~17일, 이틀에 걸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6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7%(2770명과 통화해 그중 601명이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다.

동홍사거리와 일호광장에 진을 치고 출전을 확정지은 두 장수의 본격적인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위성곤 예비후보가 도전자 고기철 예비후보의 기세를 눌렀다.

이번 2차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54%, 국민의힘 고기철 37%, 무소속 임형문 1%, 부동층 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8세부터 50대까지는 위성곤 예비후보 지지세가 높았으며, 고기철 예비후보는 70세 이상에서 앞섰다. 60대는 오차범위 내 지지율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거주지역별로는 위성곤 47%대 고기철 40%로 오차범위(±4.0%) 내 초접전인 남원·성산읍·표선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위성곤 예비후보가 우세했다. 대정읍과 안덕면은 63%대 33%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직업별로 농림/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는 고기철 예비후보를 더 지지했으며, 자영업·블루칼라·화이트칼라·학생·무직/기타는 위성곤 예비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서귀포시 유권자들은 지지 여부 상관없이 위성곤 예비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다. 응답 비율은 위성곤 62%, 고기철 23%, 부동층 15%다. 

또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지지 강도’ 문항에서는 8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으며,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위성곤 예비후보와 고기철 예비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1차 여론조사 당시 ‘양자 대결’ 결과인 43%-34%와 비교할 때 조금 더 벌어졌다. 모두 위성곤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1차 조사는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가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했다. 2월3~4일, 이틀에 걸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4%(3287명과 통화해 그중 604명이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2월 3~4일 진행된 1차 여론조사보다 없음/모름/무응답 등 부동층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1차 조사 당시 부동층 비율은 22%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은 53%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 40%보다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그 외 정당 2%, 부동층 9%다.

비례대표 지지도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4%, 조국혁신당 22%,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0%,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그 외 정당 3%, 부동층 23% 등이다.

이번 언론4사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는 19일 오전 10시 이후 가능합니다. 인용 보도 시에는 조사 의뢰자(제주의소리, 제주MBC, 제주CBS, 제주일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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