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시-경찰 현장 실태 확인
단속 권한 애매 ‘볼라드’ 설치키로

제주의소리가 3월 21일 보도한 [“저 차 뭐야” 기상천외 제주공항 얌체 주차 화단까지 점령] 기사와 관련해 제주시와 경찰이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25일 제주시와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 인근 현장을 찾아 화단 등 공유지를 침범한 차량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차량 4대가 인도를 가로질러 화단에 주차한 모습이 목격됐다. 바로 옆 공유지에도 차량 7대가 진입하는 등 얌체 주차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차량을 조회해 운전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주차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기 주차를 한 사례다.

현장을 찾은 제주시와 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검토했지만 법률상 단속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 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유지는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제주시 담당부서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요청했다. 이후 차량 진입 방지봉인 볼라드를 설치해 얌체 주차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얌체 운전자들이 진입하는 도로변과 공유지에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현수막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공항 내 장기 주차장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도로가 아니어서 법률상 단속 권한이 모호하다”며 “과거 사려니숲길 주·정차 사례처럼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지 점유와 관련해서도 이동수단인 차량에 적용하기가 난감하다”며 “도로부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