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꼬집는 A교수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직원을 꼬집는 A교수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치료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은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대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홍순욱 수석부장)는 A교수(47)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교수는 편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주대의 겸직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16년 6월 제주대병원 컨퍼런스에서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까지 5명을 폭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폭행)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직원 폭행·갑질 논란에 따라 제주대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진으로도 일하던 A교수의 겸직을 해제해 제주대에서만 근무토록했다.  

A교수는 제주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과 겸직해제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공익신고자 신분인 자신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겸직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 측은 제주대 특별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편파적인 직원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 겸직해제 처분했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이뤄진 처분이라는 피고 제주대 측의 손을 들어 이날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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