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교수 제기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직원 폭행 혐의로 벌금 5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직원을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직원 폭행 혐의로 벌금 5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직원을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물리치료사를 꼬집는 등 갑질·폭행 논란을 일으킨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익신고자인 자신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 제2부는 제주대 의과대학 A교수(46)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A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승소한 A교수는 항소심에서 패소로 결과가 뒤집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A교수의 직원 갑질·폭행 논란과 얽혀 있다. 

2018년 7월24일 제주대병원이 진행한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에서 2016년부터 A교수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폭행했다는 직원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대 특별인사위원회는 징계 심의 요구를 의결했다.

A교수는 특별인사위 소명 과정에서 직원들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직원들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를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을 신고했다.

2019년 1월께 A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직원 갑질 논란에 따라 제주대는 2019년 2월20일자로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으며, 겸직해제 요구와 전공의와 분리명령 등을 조치했다.

2019년 12월 A교수는 공익신고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자신을 갑질 등의 이유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내용을 조사한 권익위는 겸직해제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면서 보호조치 신청 기각을 2020년 5월 결정했다. A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와 공익신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권익위 결정에 대해 불복한 A교수가 제기한 소송이 이번 사건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 공익신고자가 신고 2년 이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교수의 공익신고와 A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는 무관하게 이뤄진 조치라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A교수의 경우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14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0만원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제주대의 정직 3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2022년 7월13일 제주대의 징계 처분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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