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클럽과 사장 자택 압수수색…매출 80% 탈세 혐의
사장·경리상무 긴급 체포...업체와 공무원 유착 혐의 수사 확대

검찰이 나이트클럽 탈세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은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K나이트클럽 사무실과 사장 오모씨(53) 자택에 대해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 매입 장부 등 회계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씨와 경리상무 강모씨를 체포해 이틀 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씨는 K나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5~6년 동안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억대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나이트와 단란주점 등 여러 영업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며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일 오후 제주세무서로부터 K나이트의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오씨가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절반 가량 되는 현금 매출 가운데 80%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탈루액은 상당한 규모의 액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0일 오후 늦게 오씨 등을 석방할 예정이지만 세금 규모 등이 담긴 자료를 받아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나이트클럽과 공무원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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