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정마을 방문서 찬성측 ‘갈등책임’ 반대측에 전가반대위 주민들 ‘발끈’…해군기지 고소고발 찬성측 ‘6건’, 반대측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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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의장 등 제주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이 25일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주민갈등이 극심한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측은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 찬성측 주민들은 모든 것을 화합하는 차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대쪽에선 계속 (찬성측 주민들을)고소 고발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중재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반대측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찬성 측 주민들과 대화를 갖기 위해 강정포구 해군홍보관을 찾은 도의회 의장단에게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김용원 (강정교회 집사)씨는 “오늘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도의회 의원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또 “마을발전 용역비 3억원을 빨리 풀어 대천동 발전방안을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절대 다수의 주민이 기꺼이 (해군기지 건설에)호응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용원 씨는 이어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 찬성 측 주민들은 모든 것을 화합하는 차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대쪽에선 계속 (찬성측 주민들을)고소 고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갈등)상황이라면 도의회가 (대천동발전계획)용역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면서 반대위의 고소 고발로 해군기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의회 부대조건에 따라 갈등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마을발전용역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찬성측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갈등과 관련 반대측 주민들을 대상으로 6건의 고소 고발을 한 바 있고, 재판과정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판결이 이뤄지거나, 아직 재판 진행중인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회 측은 다만 “전 마을회장인 윤태정 씨 등을 강정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금 중 일부인 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전부”라며 “이것도 해군기지와는 전혀 무관한 마을회의 공금유용 혐의에 관한 단 한건의 고발이었다”며 김용원 씨가 주장한 반대측 주민들의 고소고발 남용으로 해군기지 관련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역설했다.
또한 당시 도의회는 부대조건에서 강정 주민갈등해소 지원사업비 7억원을 반드시 장학사업으로만 시행할 것과 용역비 3억원을 강정마을회와 합의해 고소·고발 취하 및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주민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을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했다.
이날 윤태정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장도 “의회 차원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저는 재판에 가서도 저에 관계된 것은 (상대를) 모두 선처해달라고 (판사에게)부탁하고 있다. 뭐든지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은 모두 반역자 식으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만 주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김용원 씨의 발언을 거들었다.
찬성측 주민 고남준 씨는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정과정이 잘못되긴 했지만 이미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찬성주민들은 따르는 것이고 요구할 것만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 유치위원회 측은 (KDI)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하 의장은 이날 의회를 대표해 찬성측 주민들에게 “오늘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 온 것이 아니다”며 “찬반 주민들을 모두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 의장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 찬성측 주민들도 언제든지 찾아와 대화하기 바란다”는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찬성측 주민들과의 짧은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강정마을을 떠났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