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도 민주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상 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정이 추진했던 국내영리병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4명의 조합간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어쳐구니 없는 사실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이 지난 영리법인병원설립 허용과정에서 도덕과 원칙없이 휘둘렀던 행정력을 감사원을 통해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깡패행정이며,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가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민주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너무나도 정당했다"며 "민주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넘어 영리법인병원이 제주도민의 삶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실그대로 알려내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감사위원회가 민주공무원노조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요구는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노동자를 제주도정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만행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노조의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상식과 원칙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4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 자행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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